2018년 2월 22일 목요일

폭행후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청구할수 있나요?



















폭행후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청구할수 있나요?
10월달에 집앞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했으며,
폭행당일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흉터연고와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지만 눈밑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개인피부과에서
흉터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의사말로는 흉터를
희미하게 할순 있지만 완전 없앨수는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시 병원에서 드는 흉터치료비를 모두 청구할
생각인데, 치료후에도 남아있는 흉터에 **
보상을 후유장애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폭행관련키워드: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고소, 허위매출,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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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2-23-0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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